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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한항공에 한시적 “17시간 특별비행 근무” 승인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항승무원 5명이 최대 17시간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비행 근무’를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도 내부 협의를 마치는 대로 국토부에 특별비행 근무를 신청할 계획이다.
▲특별비행 근무
23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9일 대한항공이 요청한 특별비행 근무를 2023년 3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했다. 기존에는 운항승무원 4명이 최대 16시간 운항하는 것이 최대이고, 그 이상 운항하는 경우 중간 경유지에 테크니컬 랜딩을 한 다음 승무원을 교체해야 했다.
이번 특별비행 근무 승인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고려됐다. 예전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편의 경우 제트기류를 피해 북극 항로를 이용했으나 현재 전쟁으로 북극 항로 이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미국 동부에서 인천까지는 보통 15시간이 걸린다. 대한항공은 비행시간이 1시간 늘어날 경우 중간에 착륙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높아지자 국토부에 승무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운항승무원의 최대 ‘승무시간(비행기가 이륙 후 최종 착륙까지 총시간)’ 문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러시아 영공이 폐쇄되면서 불거졌다. 러시아 영공을 지나야 하는 북극항로가 막히면서, 미 동부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항공기도 북태평양항로를 이용하고 있다. 북태평양항로에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강한 제트기류가 형성된다. 미 동부에서 인천까지 보통 15시간 남짓 비행하는데, 맞바람 때문에 비행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40분가량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상 기장 2명과 기장 외 조종사 2명 등 운항승무원이 4명일 때 최대 승무시간은 16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최대 승무시간을 지키기 위해 미 동부에서 인천으로 올 때 미 서부 공항을 경유하거나, 일본에서 승무원 교체를 위해 테크니컬 랜딩(Technical Landing·연료 보급 및 기술 지원만을 위한 중간 착륙)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 10월 미국 뉴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제트기류의 영향으로 일본 나리타공항에 테크니컬 랜딩해 운항승무원을 바꿨다.
앞서 대항항공 사측과 조종사 노조는 운항승무원 5명, 최대 17시간 운행을 내용으로 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는 지난 16일 노조 임시총회에서 가결됐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7조(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이하 “승무시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악화, 항공기 고장 등 항공기 소유자등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승무시간 등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의 범위에서 운항승무원이 피로로 인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운항규정에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