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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상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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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51회 작성일 23-01-0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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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신청

2023. 1. 4.(수) 9시 ~ 4. 26.(수) 18시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단, 신청 마감일은 18시 마감)
신청 및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전까지 신청 권장



실행

2023. 1. 4.(수) 9시 ~ 4. 27.(목) 17시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기관 및 은행별 수납마감기한 내 실행 필수)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대출금리

2023년 1학기 1.7% (고정금리)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필수경비와 선택경비로 구성
(필수경비) 기관 등록에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비(학습비)
학습비: 기관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우선감면금액 제외)을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이 확정되며 기관 수납계좌로 지급
(학습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학자금 부분대출 가능
※ 단, 입학금, 학생회비 및 생활비 성격의 비용은 필수·선택경비 항목으로 대출 불가
(선택경비) 학생 자율에 따라 납부하는 경비인 실험비, 실습비, 실기비


학자금대출 부분대출

(학생) 본인부담금액 입출금계좌에 송금 또는 금액 존재 확인
(재단)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출금 → 학습비대출 실행 → 두 금액을 합하여 학습비 전액을 기관계좌로 송금
※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 출금잔액 부족 시 대출 불가


최소 대출 금액

최소 10만 원 이상



상환방법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대출기간

대출기간(거치, 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대출기간은 최장대출기간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거치기간 :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단, 대출자 중도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대출기간 및 거치기간



대상자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학습(예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재단의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 심사 기준을 통과한 기관에 한함



연령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 단, 만 55세 이전에 기관에 입학하여 중단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학자금대출 가능
※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를 등록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는 포함하나,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성적기준 신입생 및 장애인

성적 기준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 C학점) 이상인 자
※ 1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최대인정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자는 학자금대출 불가
* 학사학위 과정의 경우 최대 105학점



대출제한대상자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학습비(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제한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학자금대출 제한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승인자 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한 심사는 별도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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